헌법재판소

99헌마2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1. 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대지 29평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옥신축허가를 받아 3층 건물을 완공한 후 1993. 5. 13. 준공검사허가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1995. 8. 8. 옥탑주거용 약 3㎡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656,0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같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그때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오던 중, 1998. 12. 30. 다시 같은 처분을 하자 1999. 1. 12.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