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2
군인연금법 제18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2 군인연금법제18조의2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장교로 근무하다가 중령으로 예편하여 군인연금을 수령하던 중 1976년경 남미로 이주하면서 군인연금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연금을 포기하였다. 그 후 귀국한 청구인은 1999. 1. 20. 부당하게 연금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18조의2(1970. 1. 1. 법률제2173호로 신설, 1994. 1. 5. 법률제4705호로 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판 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고, 다만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개정전의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것은 청구인이 연금을 포기한 1976년이어서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1994. 1. 5. 개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등은 1993. 5.경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 사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2 군인연금법제18조의2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장교로 근무하다가 중령으로 예편하여 군인연금을 수령하던 중 1976년경 남미로 이주하면서 군인연금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연금을 포기하였다. 그 후 귀국한 청구인은 1999. 1. 20. 부당하게 연금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18조의2(1970. 1. 1. 법률제2173호로 신설, 1994. 1. 5. 법률제4705호로 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판 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고, 다만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개정전의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것은 청구인이 연금을 포기한 1976년이어서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1994. 1. 5. 개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등은 1993. 5.경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 사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