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