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 8. 27. 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8헌마305)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 22. 각하되었고, 1998. 10. 1.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8헌마343)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8. 11. 2. 위 98헌마34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이유는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8헌마388)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각하되었고, 1998. 12. 7. 위 98헌마388호 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450)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21.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98헌마450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그 결정문에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심판청구를 각하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5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