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7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7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96고단1363)을 선고받았다가, 제2심인 청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997. 9. 5. 선고유예의 판결(97노108)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도2422)로 확정되었고, 확정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98재노3)을 받고 그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결정(98모147)을 받았다.
청구인은 공소장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필요한 변론과 증거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와 그 재판절차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자체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절차의 잘못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