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78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8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선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소유 프라이드승용차와 청구외 오○일 소유 프린스승용차가 1998. 6. 23.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롯데별장앞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청구인은 위 프린스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받았다며 청구외 오○일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2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모두 공람종결처리하였다.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리한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귄리를 침해 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