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9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9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화
피 청 구 인 ○○공사
대표자 사장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3.경 김해시 장유면 전 약 150평을 임차하여 자동차경정비업을 하여 오던 중 ○○공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가 지급한 시설 및 장비의 이전비와 영업권보상비가 불충분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자동차경정비업의 폐업으로 인한 영업권 보상비 금50,400,000원과 정신적인 피해 금30,000,000원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로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1998. 2. 27. 96헌마179, 공보 26, 261).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8. 10. 15. 96헌바77, 공보 30, 794, 797 참조).
그런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영업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폐업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보는 경우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이나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9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화
피 청 구 인 ○○공사
대표자 사장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3.경 김해시 장유면 전 약 150평을 임차하여 자동차경정비업을 하여 오던 중 ○○공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가 지급한 시설 및 장비의 이전비와 영업권보상비가 불충분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자동차경정비업의 폐업으로 인한 영업권 보상비 금50,400,000원과 정신적인 피해 금30,000,000원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로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1998. 2. 27. 96헌마179, 공보 26, 261).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8. 10. 15. 96헌바77, 공보 30, 794, 797 참조).
그런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영업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폐업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보는 경우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이나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