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바16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6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 천
당해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761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지방법원 95가합79376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55.경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용산구 ○○동 66의 13 도로 17㎡ 및 같은 동 66의 14 도로 77㎡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옴으로써 1975.경부터 위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4761) 및 서울지방법원(95가합79376)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761호 사건은 1986. 8. 19.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86다카427)됨으로써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79376호 사건은 1995. 12. 27.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년에 이르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이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법규정이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인 위 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8. 11. 16. 위 지방재정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종결된 위 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1998. 11. 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1. 27.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1998. 12. 22.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1998. 12. 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1999. 2. 2.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9조 제2항),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그런데 청구인의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1998. 11. 16.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1998. 11. 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999. 2. 2.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6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 천
당해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761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지방법원 95가합79376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55.경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용산구 ○○동 66의 13 도로 17㎡ 및 같은 동 66의 14 도로 77㎡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옴으로써 1975.경부터 위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4761) 및 서울지방법원(95가합79376)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761호 사건은 1986. 8. 19.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86다카427)됨으로써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79376호 사건은 1995. 12. 27.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년에 이르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이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법규정이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인 위 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8. 11. 16. 위 지방재정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종결된 위 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1998. 11. 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1. 27.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1998. 12. 22.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1998. 12. 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1999. 2. 2.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9조 제2항),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그런데 청구인의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1998. 11. 16.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1998. 11. 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999. 2. 2.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