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7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1998. 8. 27.부터 1999. 1. 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305, 98헌마342, 98헌마382, 98헌마405, 98헌마442, 99헌마7)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1999. 1. 4. 선고된 99헌마7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부적법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