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바2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2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고 ○ 덕
대리인 변호사 채 종 훈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재노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 보호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12. 3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의 처가 제3자와 간통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그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처가 사용하는 전화선에 감청장치를 설치하여 통화내용을 감청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1997. 8. 8.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96고단12340) 항소하였다가 1998. 7. 23. 항소기각되자(97노658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10. 9. 상고기각되어(98도2545)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의 처가 1998.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게 되자(97고단1097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위 항소기각 판결(97노6584)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98재노16)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전제가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98초5409)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1999. 2. 1. 위 재심청구는 그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같은 날 위헌제청신청도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며, 재판의 전제성이라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그리고 원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의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당해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따라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원 판결의 전제가 된 것일 뿐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위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 관한 한 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