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17

경력불인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17 경력불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7. 1. 5. 영주지방철도청 동해기관차사무소 기관조사(철도원 9급)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8. 3. 3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소급하여 임용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1998. 5. 31. 철도청에서 실시한 제1회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8. 10. 26.자로 영주지방철도청 동해객화차사무소 검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영주지방철도청장이 청구인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지난 11년 3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호봉획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1999.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