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95

병역특례자원관리예규 제4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95 병역특례자원관리예규 제46조제3항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년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교육대학 하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후 1997. 8. 25. 졸업하고 같은 해 12. 23.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 1998. 9. 1.자로 전남 장흥군 대덕읍 소재 ○○초등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른 시·도교육청 관할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관할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전라남도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되면 전라남도교육감은 병역특례자원관리예규(1991. 11. 22. 병무청 예규 2-33호, 1995. 8. 4. 폐지,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4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게 되고, 이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비역 하사관 병적을 제적하고 청구인을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예규로 인하여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시·도교육청 관할지역에서 교직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199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예규는 구 병역법시행령(1990. 4. 30. 대통령령 제129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