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5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54 재판취소
청 구 인 구 ○ 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원고)은 청구외 서○환(피고)을 상대로 영천시 창구동 대 2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91가단21432)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2. 6. 9.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소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1992. 10. 16. 선고, 92나6707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9584 판결).
청구인은 1999. 3. 22. 위 대구지방법원이 1992. 6. 9. 선고한 91가단21432 판결, 위 대구지방법원이 1992. 10. 16. 선고한 92나6707 판결 및 대법원이 1993. 3. 12. 선고한 92다49584 판결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청구인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등(판례집 9-2, 842)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