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바24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24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 례
대리인 변호사 임 영 득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98누74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영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 50,000주 중에서 대표이사인 위 박○영이 25,000주, 감사인 청구인이 10,000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연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그의 가족이 발행주식액면총액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군산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서 위 세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1996. 6. 18. 청구인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98구171)을 제기하였다가 1998. 10. 20.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98누747)한후, 그 재판 계속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99카기49)을 신청하면서, 위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을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로 보고, 그 조항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당해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1999. 2. 12. 위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9.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1993. 5. 13. 92헌가10, 판례집 5-1, 226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은 1993.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이므로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은 동법률조항이지,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24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 례
대리인 변호사 임 영 득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98누74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영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 50,000주 중에서 대표이사인 위 박○영이 25,000주, 감사인 청구인이 10,000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연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그의 가족이 발행주식액면총액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군산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서 위 세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1996. 6. 18. 청구인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98구171)을 제기하였다가 1998. 10. 20.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98누747)한후, 그 재판 계속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99카기49)을 신청하면서, 위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을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로 보고, 그 조항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당해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1999. 2. 12. 위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9.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1993. 5. 13. 92헌가10, 판례집 5-1, 226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은 1993.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이므로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은 동법률조항이지,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