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4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11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4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9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99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마1246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9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99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마1246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