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28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28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팔에 흉터가 있는 28세의 남자로서 경찰관이 되고자 하였으나, 몸에 흉터가 있으면 경찰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를 포기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7항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용모"란에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참조).
그러므로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고, 그것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률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률 스스로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국민은 우선 그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49 판례집 9-2, 835 ;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참조).
나. 그런데 위 별표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용권자의 불합격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상하고 있어, 위 별표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 대한 권리침해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일단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별표 자체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28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팔에 흉터가 있는 28세의 남자로서 경찰관이 되고자 하였으나, 몸에 흉터가 있으면 경찰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를 포기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7항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용모"란에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참조).
그러므로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고, 그것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률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률 스스로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국민은 우선 그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49 판례집 9-2, 835 ;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참조).
나. 그런데 위 별표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용권자의 불합격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상하고 있어, 위 별표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 대한 권리침해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일단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별표 자체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