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85

형법 제57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형법 제57조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4. 13. 99헌마185)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줄거리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9. 1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6월의 형을 확정하는 한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판결(98도2361)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형법규정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형법 제57조 제1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여지나,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판례집 3, 227 참조).
청구인이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 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판례집 4, 1 참조).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생긴 날은 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1998. 9. 18.이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게 된 날은 기록상 위 판결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 인정되는 1998. 9. 28. 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9. 4.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3.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