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4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48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혁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10. 2. 경매절차에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필지와 그 지상 피혁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같은 달 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에 따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50,650,420원 및 교육세 금 10,130,0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취득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6. 11. 21. 위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위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 금 202,601,680원과 교육세 금 40,520,330원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97구40690)를 제기하였으나 1998. 5. 27.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8두11144)하였으나 1998. 11. 13. 상고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기존의 대법원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위 지방세법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그 시행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각 무효임에도 위 각 규정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적용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1999.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48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혁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10. 2. 경매절차에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필지와 그 지상 피혁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같은 달 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에 따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50,650,420원 및 교육세 금 10,130,0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취득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6. 11. 21. 위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위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 금 202,601,680원과 교육세 금 40,520,330원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97구40690)를 제기하였으나 1998. 5. 27.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8두11144)하였으나 1998. 11. 13. 상고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기존의 대법원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위 지방세법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그 시행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각 무효임에도 위 각 규정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적용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1999.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