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426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11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426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모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재나48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일본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및 ‘국제 수형자이송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었는데, 대한민국이 청구인이 일본에서 형에 산입받지 못한 미결구금일수 합계 198일을 이송 후 집행할 잔여 형기에 산입하여 주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310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11055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7. 15.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되어(대법원 2010다39376)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후 청구인은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9나11054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2010재나484)를 제기한 다음,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9. 재심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각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0카기1305).

(3) 그러자 청구인은 2010. 9. 29. 위 법원에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0. 22.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카기1658),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및 제27조 제3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및 제27조 제3항 제5호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 대상 조항]
○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2조(조약사항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인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등에 수용되는 때에는 조약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지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0재나484호 사건이 2010. 9. 9.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9. 29. 심판 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 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판단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바(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청구인은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7조 제3항 제5호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