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01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01 재판취소등
청 구 인 허 ○ 문
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외 백○선은 그의 선대인 청구외 백○석이 1960. 3. 12.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리 100에 있는 토지에 수목을 심고 텃밭으로 경작함으로써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백○석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대법원 98다629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8다62930(반소)토지인도등)에 관하여 대법원은 1999. 3. 26. 청구인(위 사건 본소피고 겸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 바, 이 재판은 위헌무효인 민법 제245조를 적용한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01 재판취소등
청 구 인 허 ○ 문
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외 백○선은 그의 선대인 청구외 백○석이 1960. 3. 12.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리 100에 있는 토지에 수목을 심고 텃밭으로 경작함으로써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백○석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대법원 98다629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8다62930(반소)토지인도등)에 관하여 대법원은 1999. 3. 26. 청구인(위 사건 본소피고 겸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 바, 이 재판은 위헌무효인 민법 제245조를 적용한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