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83
긴급체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긴급체포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4. 20. 99헌마183)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9. 2. 18. 15:30경 피청구인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되어 마포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같은 달 19. 18:30경 석방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불법한 체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1999.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2. 18. 15:30경 청구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하였다가 같은 달 19. 18:30경 석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긴급체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1999. 4. 20. 99헌마183)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9. 2. 18. 15:30경 피청구인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되어 마포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같은 달 19. 18:30경 석방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불법한 체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1999.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2. 18. 15:30경 청구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하였다가 같은 달 19. 18:30경 석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긴급체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