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아5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4. 27. 99헌아5)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1.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던 중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위 신○자를 자녀 2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 대신 독일민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86년경부터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 국적국가관서의 우선권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독 재외국민인 청구인을 독일민법의 강제적용에 따른 피해로부터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대한민국 관서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의 인격이나 재산의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법에 따른 우선권 있는 긴급 법률피해 구조조치를 취하거나 제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공권력 불행사의 취소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재판소는 1998. 5. 28.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나 다른 헌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청구인 스스로 독일법원에 제소한 후 그 법원이 선고한 재판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시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97헌마282)을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이 담당재판관의 불공정, 태만, 불성실과 담당변호사의 태만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며 1999. 1. 28.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9. 2. 22.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99헌아1)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99헌아1 결정이 미성년자보호협약 제4조와 제6조의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선권 있는 처분에 대한 업무의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았고, 같은 협약 제3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다시 정확한 재판을 하여 달라며 1999. 3.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잘못하여 각하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그 실질내용은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1999. 4. 27. 99헌아5)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1.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던 중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위 신○자를 자녀 2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 대신 독일민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86년경부터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 국적국가관서의 우선권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독 재외국민인 청구인을 독일민법의 강제적용에 따른 피해로부터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대한민국 관서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의 인격이나 재산의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법에 따른 우선권 있는 긴급 법률피해 구조조치를 취하거나 제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공권력 불행사의 취소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재판소는 1998. 5. 28.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나 다른 헌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청구인 스스로 독일법원에 제소한 후 그 법원이 선고한 재판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시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97헌마282)을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이 담당재판관의 불공정, 태만, 불성실과 담당변호사의 태만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며 1999. 1. 28.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9. 2. 22.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99헌아1)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99헌아1 결정이 미성년자보호협약 제4조와 제6조의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선권 있는 처분에 대한 업무의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았고, 같은 협약 제3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다시 정확한 재판을 하여 달라며 1999. 3.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잘못하여 각하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그 실질내용은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