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2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4. 28. 99헌마220)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현
대리인 변호사 권 태 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동해시청 수도운영과에서 기능직 8등급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9. 22:50경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해시 북평동 앞 3거리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98.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98고단70)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항고기각판결(98노656)을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1998. 7. 31. 퇴직하였는데, 재직중의 사유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1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8. 27.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4.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