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광
피 청 구 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1997. 8. 9. 19:2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사슴먹이대리점 앞 도로에서 청구인 소유 대전1러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대전서다 □□□□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19:40경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1997. 8. 3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면허종별: 제1종 보통, 면허번호: 충남 68-○○○○○○-○○)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 3. 27. 청구기각판결(97구3291)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98. 7. 29. 상고기각판결(98두7510)을 선고받고 1998. 8. 1. 그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999.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1997. 8. 30.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선고받은 1998. 8. 1.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