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9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93 재판취소
청 구 인 문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1998. 9. 25. 선고 97노1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8도352)하였다가 1999. 2. 23.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93 재판취소
청 구 인 문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1998. 9. 25. 선고 97노1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8도352)하였다가 1999. 2. 23.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