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3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32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 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1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