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41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3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41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3 위헌확인
청 구 인 위 ○ 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전라남도지사는 1993. 4. 20. 장흥군수가 천관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5. 4. 8. 전라남도 공고 제 1995-69호로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및 대덕읍 소재 천관산 일대 17,760,000㎡에 대하여 도립공원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1997. 6. 2.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177호로 위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가 고시됨에 따라 같은 해 10. 6. 도립공원위원회 및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8. 9. 29. 환경부장관의 도립공원지정승인을 얻은 다음, 같은 해 10. 15. 전라남도 고시 제 1998-188호로 청구인 소유의 위 관산읍 ○○리 산 96 임야 34,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비롯한 천관산 일대 7,594,454㎡를 천관산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1998. 12. 19. 전라남도지사에게 위 도립공원지정에 관하여 전혀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선산 등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군유지로 교환하여 주든지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29. 위 도지사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게 되자 1999. 1. 19. 위 도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998. 10. 15.자 천관산도립공원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취소불능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 1. 환경부장관은 위 지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손실보상금지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1999. 4. 28. 국토이용계획안 공고방법 등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 13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시행규칙 제2조의 13(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2조의 13【공고방법 등】ⓛ 영 제4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2. 면적
3. 용도지역 변경내용
4. 변경사유
5. 변경도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의 내용이 1개 시·군·구에만 한하는 경우에는 공보와 당해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해당토지의 사용, 개발, 처분등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해당토지의 소유자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서는 그 이용계획안 등을 일반인이 평소 접할 수 없는 관보나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공고내용을 알 방법이 없어 사실상 이용계획안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9. 2. 24. 99헌마91).
나.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건설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들이 따라야 할 국토이용계획안 등의 공고방법과 이해관계인의 의견검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