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54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5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1998. 8. 27.부터 1999. 2. 24.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305, 98헌마342, 98헌마382, 98헌마405, 98헌마442, 98헌마481, 99헌마7, 99헌마73, 99헌마87, 99헌마106, 99헌마166, 99헌마174, )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14. 선고된 99헌마174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부적법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17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