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58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58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1) 청구인은 청주시 개신동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가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용면적은 관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게되면 넓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 좁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사람보다 관리비를 부당하게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이 잘못 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1999.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구공동주택관리령(1994. 8. 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중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같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관리비등】① 법 제3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구성내역은 별표3과 같이 하되,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1 내지 8호 및 별표 생략)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권침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관리규약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판대상조항 시행후 주소지 아파트에 1993. 6. 16. 입주하였다가 1996. 5. 17. 전출한 후 다시 같은 아파트(같은 동·호수임)에 1998. 2. 16. 입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뒤에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도 1998. 2. 16.부터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원은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5. 3.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58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1) 청구인은 청주시 개신동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가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용면적은 관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게되면 넓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 좁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사람보다 관리비를 부당하게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이 잘못 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1999.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구공동주택관리령(1994. 8. 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중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같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관리비등】① 법 제3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구성내역은 별표3과 같이 하되,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1 내지 8호 및 별표 생략)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권침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관리규약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판대상조항 시행후 주소지 아파트에 1993. 6. 16. 입주하였다가 1996. 5. 17. 전출한 후 다시 같은 아파트(같은 동·호수임)에 1998. 2. 16. 입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뒤에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도 1998. 2. 16.부터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원은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5. 3.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