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61
형사소송법 제462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형사소송법 제462조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5. 25. 99헌마261)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7.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96노577)과, 징역 6년과 벌금 10,000,000원의 형(95노376, 97노281)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이에 대한 상고(97도2498)가 기각됨에 따라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이 확정된 후인 1998. 8. 27. 다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98노17), 같은 해 11. 13. 이에 대한 상고(98도3041)가 기각됨에 따라 위 형 또한 확정되었다.
(3) 검사는 1997. 11. 25.자로 목포교도소장에게 위 징역 6년의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또다른 위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1998. 11. 13.자로 광주교도소장에게 위 징역 1년 6월의 형을 현재 집행중인 징역 6년형의 형기종료 익일부터 집행하도록 지휘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1999. 5. 4. 형집행의 순서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462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462조【형집행의 순서】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집행하여야 할 징역형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징역형부터 집행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징역 6년의 형을 먼저 집행하게 되면 그 형기를 다 마친 후 이보다 경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집행하는 중에 비로소 가석방이나 귀휴조치의 기회가 오는 것이므로, 사실상 가석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다. 따라서 2형의 형기를 합산하지 않고 중한 형부터 순서대로 집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12. 22. 98헌마439).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형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수형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1999. 5. 25. 99헌마261)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7.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96노577)과, 징역 6년과 벌금 10,000,000원의 형(95노376, 97노281)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이에 대한 상고(97도2498)가 기각됨에 따라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이 확정된 후인 1998. 8. 27. 다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98노17), 같은 해 11. 13. 이에 대한 상고(98도3041)가 기각됨에 따라 위 형 또한 확정되었다.
(3) 검사는 1997. 11. 25.자로 목포교도소장에게 위 징역 6년의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또다른 위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1998. 11. 13.자로 광주교도소장에게 위 징역 1년 6월의 형을 현재 집행중인 징역 6년형의 형기종료 익일부터 집행하도록 지휘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1999. 5. 4. 형집행의 순서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462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462조【형집행의 순서】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집행하여야 할 징역형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징역형부터 집행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징역 6년의 형을 먼저 집행하게 되면 그 형기를 다 마친 후 이보다 경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집행하는 중에 비로소 가석방이나 귀휴조치의 기회가 오는 것이므로, 사실상 가석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다. 따라서 2형의 형기를 합산하지 않고 중한 형부터 순서대로 집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12. 22. 98헌마439).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형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수형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