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8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1지정재판부 1999. 6. 9. 99헌마28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7. 12. 1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최○철, 이○성, 성명불상자 등 3인이 청구인을 수표위조죄 등으로 조사를 하면서 폭행, 가혹행위를 하고 불법가택수색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5.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98초205)을 하였고, 위 결정은 1999. 4. 30.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99모36)으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는 등 고소범행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