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8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1지정재판부 1999. 6. 9. 99헌마28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7. 12. 1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최○철, 이○성, 성명불상자 등 3인이 청구인을 수표위조죄 등으로 조사를 하면서 폭행, 가혹행위를 하고 불법가택수색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5.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98초205)을 하였고, 위 결정은 1999. 4. 30.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99모36)으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는 등 고소범행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1999. 6. 9. 99헌마28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7. 12. 1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최○철, 이○성, 성명불상자 등 3인이 청구인을 수표위조죄 등으로 조사를 하면서 폭행, 가혹행위를 하고 불법가택수색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5.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98초205)을 하였고, 위 결정은 1999. 4. 30.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99모36)으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는 등 고소범행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