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09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 판 취 소
(제3지정재판부 1999. 6. 15. 99헌마30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이○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은 1991. 1. 11. 98초10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1999. 3. 24. 99모1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15.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1999. 6. 15. 99헌마30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이○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은 1991. 1. 11. 98초10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1999. 3. 24. 99모1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15.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