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0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제1지정재판부 1999. 6. 18. 99헌마30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0. 26. 00:30경 광주 북구 운암 2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비주유소 앞길에서 청구외 이○희와 싸웠고, 광주북부경찰서는 청구인과 이○희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12.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9.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1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1999. 6. 18. 99헌마30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0. 26. 00:30경 광주 북구 운암 2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비주유소 앞길에서 청구외 이○희와 싸웠고, 광주북부경찰서는 청구인과 이○희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12.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9.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1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