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04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04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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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유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9.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99경찰공무원 순경(일반 2차) 채용신체검사에 응시하였다가 5. 21. 팔에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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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7항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용모"란에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참조).
그런데 위 별표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용권자의 불합격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상하고 있어 위 별표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를 위 불합격처분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 청구인은 위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