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38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3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2. 5.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2년6월과 징역6월의 형을 선고(96고단9315)받고 항소하였으나, 1997.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형량의 판결(96노9300)을 선고 받았다.
나. 그런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일을 청구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3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2. 5.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2년6월과 징역6월의 형을 선고(96고단9315)받고 항소하였으나, 1997.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형량의 판결(96노9300)을 선고 받았다.
나. 그런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일을 청구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