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52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52)
【당 사 자】
청 구 인 전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1996.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1998.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1년(단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06일 산입)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98고단 6196), 항소한 결과 199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월(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내용은 동일)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98노3438), 다시 상고한 결과 1999. 5. 14. 대법원에서 일부는 상고기각, 일부는 파기자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항소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8월(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내용은 동일)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99도987). 그런데 청구인은 1998. 7. 13. 구속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선고전인 1999. 3. 12. 위 8월의 형기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1999. 3. 13.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3. 13.부터 1999. 5. 14. 까지의 불법구속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청구인의 구속취소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52)
【당 사 자】
청 구 인 전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1996.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1998.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1년(단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06일 산입)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98고단 6196), 항소한 결과 199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월(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내용은 동일)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98노3438), 다시 상고한 결과 1999. 5. 14. 대법원에서 일부는 상고기각, 일부는 파기자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항소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8월(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내용은 동일)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99도987). 그런데 청구인은 1998. 7. 13. 구속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선고전인 1999. 3. 12. 위 8월의 형기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1999. 3. 13.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3. 13.부터 1999. 5. 14. 까지의 불법구속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청구인의 구속취소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