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이○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98초105)을 하였으나 1999. 1. 11.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99모15)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해 3. 24.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5. 30.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309)을 청구하는 한편, 같은 해 6. 16.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9. 6. 15.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위 99헌마309 사건에서, 대법원의 위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이미 각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18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