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5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5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줄거리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998. 1. 22.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고단 129· 50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1998. 8. 20. 항소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98노436).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11. 13.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8도3004). 청구인은 위 98노43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1999. 2. 4.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98재노6),청구인은 다시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4. 1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8모158).
그러자 청구인은 1999. 6. 16.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고단 129·506 판결, 수원지방법원 98노436판결, 대법원 98모1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5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줄거리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998. 1. 22.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고단 129· 50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1998. 8. 20. 항소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98노436).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11. 13.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8도3004). 청구인은 위 98노43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1999. 2. 4.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98재노6),청구인은 다시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4. 1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8모158).
그러자 청구인은 1999. 6. 16.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고단 129·506 판결, 수원지방법원 98노436판결, 대법원 98모1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