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295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11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295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9. 2010헌아2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0. 5. 각하한 2010헌아24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9.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275), 2010. 11. 16. 위 2010헌아27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9. 2010헌아2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0. 5. 각하한 2010헌아24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9.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275), 2010. 11. 16. 위 2010헌아27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