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30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0년 11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30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정○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마1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114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11. 1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9노1570).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 28. 상고를 기각하였다(2009도13361).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3. 10. 위 대법원 2009도13361호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3. 30.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자(헌법재판소 2010헌마151 결정), 2010. 11. 18. 헌법재판소 2010헌마151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2010헌마151호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마151호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