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2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4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2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149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7. 9. 21.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7노5314), 대법원도 2017. 11. 3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7도16711)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공범과의 대질조사 및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과정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참조),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공범을 소환하여 대질조사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수사행위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재판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2항), 피고인의 신문순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3항) 또 증인이나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결국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지휘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149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7. 9. 21.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7노5314), 대법원도 2017. 11. 3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7도16711)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공범과의 대질조사 및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과정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참조),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공범을 소환하여 대질조사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수사행위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재판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2항), 피고인의 신문순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3항) 또 증인이나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결국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지휘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