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4월 26일

결정요지

1. 개정법 시행 전에 이혼한 청구인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분할연금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도록 한 지급적용대상 조항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므로, 시행일 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2.지급특례 조항은, 연금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당사자 쌍방이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연금분할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지급특례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 개정법 시행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사람들도 소급하여 분할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과거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분할연금의 지급적용대상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적용대상 조항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 제1항, 제2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2조 제2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 제843조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4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 제2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