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괄호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괄호부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최 병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시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연설회장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8. 10. 23. 광주지방법원(98고합404)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4. 1. 법률 제49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청구서에는 법 제47조 단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 제47조에는 단서가 없을 뿐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 제 47조 제1항중 위 적시한 부분의 오기임이 분명하다)과 제84조 본문이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47조 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과 제84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①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항 생략
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정당표방금지】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정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조직인 정당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더욱이 법 제84조 단서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허용되는바, 이는 기초의원선거후보자가 정당추천을 받은 사실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상호 모순될 뿐아니라 그 한계가 모호하여 정당의 당원인 후보자들을 선거사범으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천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실질적인 추천이 이루어지는 등 온갖 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반하는 규정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47조 제1항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소속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소속정당으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아 소속정당의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1998. 5. 21.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6. 3. 행하여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84조 본문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소속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1998. 10. 23.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3. 행하여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괄호부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최 병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시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연설회장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8. 10. 23. 광주지방법원(98고합404)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4. 1. 법률 제49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청구서에는 법 제47조 단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 제47조에는 단서가 없을 뿐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 제 47조 제1항중 위 적시한 부분의 오기임이 분명하다)과 제84조 본문이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47조 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과 제84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①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항 생략
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정당표방금지】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정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조직인 정당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더욱이 법 제84조 단서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허용되는바, 이는 기초의원선거후보자가 정당추천을 받은 사실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상호 모순될 뿐아니라 그 한계가 모호하여 정당의 당원인 후보자들을 선거사범으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천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실질적인 추천이 이루어지는 등 온갖 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반하는 규정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47조 제1항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소속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소속정당으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아 소속정당의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1998. 5. 21.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6. 3. 행하여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84조 본문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소속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1998. 10. 23.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3. 행하여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