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56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7. 6. 99헌마35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11. 재정신청 기각결정(98초105)을 하였고, 청구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9. 3. 24. 재항고 기각결정(99모15)을 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99. 4. 10. 및 5. 7.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4. 28. 및 5. 12. 각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99헌사128 및 99헌사179. {그 후 청구인은 1999. 5. 30.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6. 15.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9헌마309).}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71조 제3항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10.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9. 4. 10.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17.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