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56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7. 6. 99헌마35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11. 재정신청 기각결정(98초105)을 하였고, 청구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9. 3. 24. 재항고 기각결정(99모15)을 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99. 4. 10. 및 5. 7.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4. 28. 및 5. 12. 각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99헌사128 및 99헌사179. {그 후 청구인은 1999. 5. 30.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6. 15.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9헌마309).}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71조 제3항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10.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9. 4. 10.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17.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1999. 7. 6. 99헌마35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11. 재정신청 기각결정(98초105)을 하였고, 청구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9. 3. 24. 재항고 기각결정(99모15)을 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99. 4. 10. 및 5. 7.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4. 28. 및 5. 12. 각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99헌사128 및 99헌사179. {그 후 청구인은 1999. 5. 30.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6. 15.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9헌마309).}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71조 제3항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10.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9. 4. 10.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17.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