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1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