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95

재판절차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95 재판절차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심판청구에서 구하고자 하는 재판장의 증인채택여부 역시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