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8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8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전남 화순군 한천면 ○○리 산112, 113, 114 소재 임야 11,773㎡와 그 지상 입목을 ○○조합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같은 조합에서는 위와 같이 매수한 부분외의 청구인의 임야 2,628㎡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수하는 임야상의 입목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수령이 평균 28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20년으로 계산하고, 총 6,000그루임에도 4,000그루로 계산하여 보상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6.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 12. 31. 법률 제28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3항이다. 같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시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기산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2-253 각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내용증명, 민원회신, 매매계약서, 임야대장등본, 무통장입금증의 각 사본을 종합하면, 청구외 ○○조합은 1996.경부터 청구인의 임야를 저수지설치 사업구역내에 포함시켜 측량등을 위한 벌채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항의하자 법에 의한 토지 및 입목의 취득계약으로서 1998. 10. 31.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의 소유인 전남 화순군 한천면 ○○리 산112, 113, 114 소재 임야 11,773㎡와 그 지상에 식재된 입목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서에는 입목의 수령이 20년 내지 28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상액은 일괄하여 합계 금4,055,000원, 토지의 가격까지 합치면 합계 금16,665,460원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 그후 위 조합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조합이 계약내용에 없는 토지까지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1999. 4. 28. 반송하고, 입목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50,000,000원, 위자료로 금150,000,000원, 합계 금20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소장은 1999. 6. 25.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조합과의 사이에 토지 및 그 지상입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8. 10. 31.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2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1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