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8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7. 20. 99 헌마381)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자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기소유예결정을 1999. 4. 3.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1999. 7. 20. 99 헌마381)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자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기소유예결정을 1999. 4. 3.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