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아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도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전남2머○○○○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다가 1998. 3. 20. 폐차하였는데, 1998. 4. 하순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정기검사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를 하였는데, 1998.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98파166)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과태료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여 같은 해 8. 19. 이의신청(98파225)을 하였으나 1999. 3.경 위 과태료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9. 4. 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검사로부터 과태료 300,000원을 같은 달 24.까지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고, 같은 해 5. 31. 자동차정기검사의무와 그 위반시의 벌칙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4호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9헌마310)하였고 우리재판소는 같은 해 6. 22.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판시한 침해사유발생일자의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8.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99헌마310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도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전남2머○○○○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다가 1998. 3. 20. 폐차하였는데, 1998. 4. 하순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정기검사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를 하였는데, 1998.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98파166)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과태료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여 같은 해 8. 19. 이의신청(98파225)을 하였으나 1999. 3.경 위 과태료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9. 4. 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검사로부터 과태료 300,000원을 같은 달 24.까지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고, 같은 해 5. 31. 자동차정기검사의무와 그 위반시의 벌칙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4호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9헌마310)하였고 우리재판소는 같은 해 6. 22.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판시한 침해사유발생일자의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8.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99헌마310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