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0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08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 례
대리인 변호사 임 영 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영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 50,000주 중에서 대표이사인 위 박○영이 25,000주, 감사인 청구인이 10,000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연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그의 가족이 발행주식액면총액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군산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서 위 세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1996. 6. 18. 청구인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전주지방법원 98구171) 및 항소심(광주고등법원 98누747)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대법원(99두3638)에 상고하였으나 1999. 6. 28. 상고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1999.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헌재 97헌가13, 판례집 10-1, 571).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에 기한 행정처분도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무효 여부는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위헌성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므로(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판례집 10-1, 452, 462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08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 례
대리인 변호사 임 영 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영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 50,000주 중에서 대표이사인 위 박○영이 25,000주, 감사인 청구인이 10,000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연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그의 가족이 발행주식액면총액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군산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서 위 세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1996. 6. 18. 청구인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전주지방법원 98구171) 및 항소심(광주고등법원 98누747)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대법원(99두3638)에 상고하였으나 1999. 6. 28. 상고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1999.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헌재 97헌가13, 판례집 10-1, 571).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에 기한 행정처분도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무효 여부는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위헌성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므로(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판례집 10-1, 452, 462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